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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3-124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산업과 | 조회수 : 625회
태백시 공고 제2023-1240호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01.(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3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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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