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3-1240호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01.(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3년 10월 12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