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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638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4.(화), 1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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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