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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325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기후변화대책과 | 조회수 : 667회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0.12.~11. 1.(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530-6241)
붙임: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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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