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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589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96회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0. 12.(목) ~ 2023. 11. 1.(수)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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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