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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3-1296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671회
1.「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01일까지 의견서를 곡성군수(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 전화번호 : 061-360-8642
  - 팩스번호 : 061-360-8609
  - 전자우편(이메일) : pjh9458@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재난관리팀(061-360-8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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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