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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35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626회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0.12. ~ 11.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노인복지과(054-779-6642)

붙임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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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