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0.12. ~ 11.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노인복지과(054-779-6642)
붙임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