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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356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602회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예술과(054-779-609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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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