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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215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622회
1.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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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