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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10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조회수 : 632회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12. ~ 2023. 11. 0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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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