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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112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인구전략과 | 조회수 : 652회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조례명 : 봉화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2. ~ 2023. 11. 1.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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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