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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3-1705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647회
「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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