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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2573호(2023. 10. 12.)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15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