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12.~ 2023. 11. 1.
3.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전략과 휴양단지운영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