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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226호(2023. 10.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625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0. 12.~ 2023. 11. 1.
  3.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전략과 휴양단지운영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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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