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549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650회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법규명: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12. ~ 11. 1.(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