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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550호(2023. 10.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646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3. 10. 12. ~ 11. 01.(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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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