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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904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 조회수 : 687회
1.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의 의견서를 2023. 11. 2.(목)까지 미래전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02.
    - 공고방법: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의견제출: 창원시 미래전략과 산단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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