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196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62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2023.11.2.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