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2023.11.2.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