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10.13. ~ 2023.11. 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1. 2.(목)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