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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219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62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1. 2.(목)까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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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