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1. 2.(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