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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3-1221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6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2023. 11. 2.(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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