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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8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66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가 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체육교실 운영,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 지원 규정, 체육 발전 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대회, 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체육 관련 추진 사업 추가 (안 제4조)
   다. 여가 체육 육성 지원 신설 (안 제5조)
   라. 체육 발전 유공 표창 신설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71, FAX: 411-1705, E-mail: agnes10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