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11. 2.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