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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3-128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63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11. 2.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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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