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금) ~ 2023. 11. 2.(목), 20일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