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조회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1584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616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1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아래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3]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제출
  라.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