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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57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행정문화교육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658회
「대구광역시 동구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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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