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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032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668회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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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