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3.(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