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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396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890회
1. 「수원시 저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저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10. 13.(금) ~ 11. 3.(금) [21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11. 3.(금)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