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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2120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904회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 치 법 규 명: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 구              분: 일부개정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3.(금)~ 11.1.(수)(초일산입)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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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