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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59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중앙도서관 | 조회수 : 761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 및 각 동장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13~11.02(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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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