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정보통신과장 및 각 동장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13~11.02(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