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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511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90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8년 일부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채권자의 보고 의무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함.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예산담당관 재정기획팀(031-8075-2307)
   - 팩 스 : 031-807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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