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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516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01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이후 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회의 생산적 운용을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7.) 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23조 및 제26조).
 나. 동 주민자치회의 정수 기준을 현실화 함(안 제7조).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라.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 후 추첨과 심사로 하며, 추첨으로 선정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주민총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제8항).
 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으로 변경함(안 제24조).
 사.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의2).
 아. 주민자치센터 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함.
 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2)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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