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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51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967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주민자치 기본 교육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위원 모집을 자치회 사정에 맞게 연 4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다.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
 라.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표 등 조례 일부개정안에 맞게 별지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031-8075-2442)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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