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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3-3036호(2023. 10. 13.)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 조회수 : 942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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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