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