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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905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45회
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 ~ 10. 18. (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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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