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3-1423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38회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