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 및 목적 등 개정(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 개정(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규정(안 제17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 명시(안 제18조제1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금) ~ 11. 2.(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