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1. 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주요개정 내용
○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항 구체화
○ 맨발걷기 사업 조항 규정 신설
-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의 규정 신설
-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정비 사항 신설
3.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2023. 11. 02. (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제천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