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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1089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617회
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10. 13. ~ 11. 0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