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3. 10. 13. ~ 11. 0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