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등
3. 공고기간 : 2023. 10. 13. ~ 11. 02.(20일간)
붙임 익산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