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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2669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643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3.10.13. ~ 2023.11.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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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