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13. ~ 11. 2.(20일)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650-5148, FAX 063-650-564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