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33, FAX 063-650-172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