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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2147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79회
1.「안동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13. ~ 11. 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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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